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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보다 보면총 급여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ex) 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등 이처럼 총급여액은 여러 공제항목에서 소득기준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 연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로 인해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또한 4대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근로자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받는 식대(최대 월 20만 원까지 ), 자녀 보육수당(최대 월 10만 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또한 많은 분들이 연간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헷갈려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 근로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상여금,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산출금액 중 하나로, 앞서 말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필요한 소득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인데요. 특히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항목 중에서도 공제액이 크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기본공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가 소비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라고 합니다. 이때 카드 사용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금액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신용카드공제 설명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월세공제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데요. 최대 75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을 받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월세공제조건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의 최대 공제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이면 공제율이 13.2%입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원리금 상환공제 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총급여액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지금 잘 알고 가셔서 연말정산 할 때, 확실하게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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