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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연금저축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소득세)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조금 더 효과가 큽니다.
보통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을 통한 은퇴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공제 특징
✔ 세액공제 : 앞서 말했듯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납입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 입출금 :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납입액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적금과 달리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투자 효과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현재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저축 및 노후대비: 현재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수단이 됩니다. 현재의 소득을 활용하여 미래 대비를 위한 자금 축적의 역할을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
연금저축공제의 최대 공제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퇴직연금인 IRP가 있다면 연금저축금액을 포함해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말에 600만 원 또는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서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총급여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6.5% |
5,500만원 초과 | 13.2% |
✅ 주의사항
1. 장기 연금이므로 근로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납입금액을 신중히 정해야합니다.
2. 연금 저축은 일반적으로 장기 약정이며,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계좌를 가입했다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에 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55세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최대 5.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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