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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먼저 연말정산은 개인이 매년 연말에 정부에 내는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혹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많이 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다음해 2-3월에 환급을 받고, 덜 낸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자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에 관한 종속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하면 좋겠죠.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 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주세요.
2.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MY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3. 하단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란을 찾아주세요. 그리 옆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 주세요.
4. 제출내역을 보았을 때,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다면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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