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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군인자녀 공제
한국에서 부모가 군복무 중일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가 있습니다. 군인자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군인의 급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군인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 자녀 인적공제
200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군인의 자녀는 부양가족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전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의 경우
2003년 1월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녀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성인 자녀
: 추가공제 가능
✓ 연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성인 자녀
: 추가공제 중 의료비 공제만 가능
▶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
: 추가공제 가능
✅ 추가공제 자녀 동의
마지막으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료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동의연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올해 만 19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성인 된 자녀가 직접 자료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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