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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1년 동안 발생한 특정 비용에 대해서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금액을 줄여줌으로 써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세의무를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축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해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모두 해당하며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2.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근로자에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알아보기 >
3.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알아보기 >
4.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에 관련한 비용이 발생한 개인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공제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공제
주택 구입저축계좌에 저축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현재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구입저축의 40%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연 240만원이며, 주택임대대출 원리금 상환을 합산할 시, 최대 400만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공제
집을 임대하기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당하며 공제 한도는 주택저축 납입금액을 포함하여 400만 원입니다.
✅ 장기 주택 담보 대출 이자상환 공제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이 1채 있는 가구의 가장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는 앞서 말한 공제 외의 다양한 공제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금융활동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개인연금 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 저축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기여금의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이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지난 3년의 연 임금을 고려해 책정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에 기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함에서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해 기부한 임직원이 해당합니다. 회사에 투자한 직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기부금액이며, 최대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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