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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먼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소득에 무관하게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어 혜택이 많은 공제항목입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이 되고, 또 제외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 병원 진료비
▶ 의사 처방약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 렌즈 및 안경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 비처방약(일반의약품)
▶ 미용 시술비
▶ 성형 시술비
▶ 일반 건강 유지 비용(헬스장 등)
▶ 건강 보조 식품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중요한 것은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 초과하는 비용에서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일반적으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대상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20%
▶ 그 외 부양가족 : 15%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의료비를 몰아주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낮은 급여를 받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봉이 2천만 원과 3천만 원이라고 하고, 의료비는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2천만 원 x 3% = 60만 원
3천만 원 x 3% = 90만 원
연봉이 2천만 원이면, 40만 원에서 15%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이 3천만 원 이면 10만 원에서 15%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더 낮기 때문에 총급여의 3%도 금액이 낮고, 대신에 공제가능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합산할 수 있는 의료비 공제! 유익한 정보 알아가셔서 유리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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