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 소득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소득액이 올라갑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부양가족 인원수만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과세대상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항목이며,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납세자와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나이 및 동거 기준

     

     

    1. 부모 : 60세 이상

     

    2. 자녀 : 20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3. 형제자매 :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4. 동거 여부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따로 산다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표준공제금액은 대상자 1인당 150만원입니다. 즉 각 대상자별로 과세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공제되는 금액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나이,동거기준 등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말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유형

     

     

     

    1. 경로 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공제 :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한부모 공제 : 근로자가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자녀또는 입양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4.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해당됩니다. 1인당 5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인 장애인이라면 경로 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 알아보고 지혜롭게 신청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Q.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각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월급에는 환급금이 반영되게 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2월이나 3월 월급에 더해져서 지급이

    bb.outdo100.com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은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outdo100.com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