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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오는 연말정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한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장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퇴사 시 급여지급과 함께 그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은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는 달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퇴직일까지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이 고려되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급여 지급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한 여기에는 고용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당시에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사 시 반영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나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퇴직 이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이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 했다면, 이전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근무하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새 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전 직장의 소득 및 세금을 합산하여 새 회사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3.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최종 급여가 지급되는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용기간 동안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비용은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공제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퇴사 당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창업(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비용이나 기토비용에 해당하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도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중도퇴사하시더라도 각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연말정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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