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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수급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수급자 연말정산
연금소득이란 연금보유자 또는 수혜자가 특정기간,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지급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 연금소득 유형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
✓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특별우체국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따른 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사적연금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중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 소득공제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연말정산은 국민연금공단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내면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연금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령액 | 공제율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20% |
1400만원 초과 | 10% |
공제한도는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또한 연금소득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도 받을 수 있어 100만 원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정보는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자 나이 70세 미만 | 5% |
연금소득자 나이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연금소득자 나이 80세 이상 | 3% |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 | 4%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이연퇴직세/이연퇴직소득)x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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