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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공제란 세액공제 중 하나로 연말정산 시 주택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입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정산 원세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3. 주택기준 :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4억원이하 또는 임대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임차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일것
✅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앞서 말했듯 월세공제의 금액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제율>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월세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6,000만원이하 | 15% |
✅ 필요 서류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총 3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증빙서류(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보통 월세를 낼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직접 요청도 가능합니다. 더 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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