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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되는 공제율이 높아 소득세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제한도와 더불어 소득공제 시 유리한 카드 사용 비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낮아집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 | 250만원 |
1억 2천 만원 초과 | 200만원 |
✅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최적 카드 사용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50만 원 초과 분부터 공제율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은 낮지만, 여러 혜택이 많아 지출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추천드리는 사용비율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순입니다.
✔ 신용카드부터 (25%), 그다음 체크카드 사용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단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필요한 부분에 총급여의 25%를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신용카드(15%) 보다 높은 공제율(30%)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아래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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