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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기업은 이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 납부함으로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부가세 세율은 얼마?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사업상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의료, 교육 등 )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시 본인이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에게는 정부가 정한 표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보다 높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보다 낮을 세율을 적용받는 데요. 1.5%~4% 사이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으며(0.5%만 공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8000만 원 (과세되는 유흥업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눠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1기( 1월-6월)
예정신고( 1-3월) :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 (4-6월) : 과세 대상기간은 4-6월이며,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2기(7월-12월)
예정신고( 7-9월) : 과세 대상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대상자입니다.
확정신고 (10-12월) : 과세 대상기간은 10-12월 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대상자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확정신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부가세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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