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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에 하나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대상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율 또한 각각 다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지출에 유리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일일히 구매할 때마다 발행하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페이( ex 네이버 카카오 등 )를 현금을 충전하는 형태로 쓰시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1.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2.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미만 : 250만 원
3.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연봉이 높은 분들은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많이 쓰더라도 공제한도 이상으로는 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총급여나 연봉을 잘 따져서 공제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더 높지만 신용카드는 혜택이 더 많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에서 25%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요. 즉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소비한 금액만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천만 원이면 250만 원 보다 많이 소비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것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25%까지 채우고 공제가 적용되는 초과 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용카드 공제는 하단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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