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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성격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재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2024부터 소득 요건이 3천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즉 자녀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소득기준때문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번 연도부터는 혜택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다음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일 것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는 부양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부부가 합산하여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가 현재 소유한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가구원 요건과 재산 요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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