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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인, 위탁아동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가 있는 부모의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나이 요건이 상관없습니다. 즉 20세 이상의 자녀와 형제자매도,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는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즉 모든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영유아/유치원생/ 미취학아동 :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 공제
장애인 : 공제 한도 없음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특수 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소득요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범위
본인 : 대학원,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개발훈련시설 등
영유아/ 유치원생 /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원,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등록금, 교복 구입비(연간 50만 원), 방과 후 수업료, 도서 구입비, 체험 학습비(연간 3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장애인 : 장애인 재활 교육비
*장학금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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