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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녀자 공제 조건
1. 납세자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포합 금액을 말합니다.
3.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다음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여성이 미혼, 이혼, 사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여성일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공제가 안 되는데요.
둘 다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더 높은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 근로장려금 중복
기존의 부녀자 공제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나 2017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부녀자공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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