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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직장인 분들은 특히나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근로자는 바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데요.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일용직 노동자 제외) 소득세 대상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란 연간근로소득에 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등 연말정산 할 때마다 꽤나 헷갈리는 개념이라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원 ) x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 총급여액- 1500만원) x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총급여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 원+(총급여 - 1억원 ) x 2% |
✅ 근로소득공제한도
근로소득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속산표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속산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x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x 40% + 150 만원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x 15% + 525만 원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총급여액 x 5% + 975만 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액 x 2% + 1,27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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