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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rp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소득공제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인 irp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금액을 저축해 퇴직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상품입니다. 공적연금과 달리 irp는 납입금액이 본인이 원하는 운용방식으로 투자되어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등 ) 다만 비슷한 퇴직연금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과 달리 입출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 IRP 세액공제
irp는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5년 이상, 1년에 최대 180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공제율은 종합소득 또는 총 급여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급여 (only 근로소득) | 공제율 |
4,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4,0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5% |
예를 들어 900만 원 납입하고, 16.5%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irp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 이 됩니다.
✅ IRP 장점
✔ 세금이연
납입금을 운용되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지연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이연 되어, 세전 수익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혜택
irp는 55세부터 연금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연금 소득세가 3.5-5.5%로 세율이 낮습니다. 은퇴 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irp 외에도 ISA,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세제혜택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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