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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근로 시간 안에서 서로 합의한 특정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조정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VS 법정근로시간
뉴스를 보면 법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데요.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노동법에서 정한 표준 근무시간으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최대근무시간의 개념인데요.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 1주일에 최대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소정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할 수도, 그보다 적은 4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소정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는 일을 쉬더라도 일을 했다고 보고 급여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이나 유급근로시간 계산에 필요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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