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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재취업을 장려하고 고용 수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단기시간근무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표를 쓰거나, 중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하고 싶은 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 실업급여받는 정당한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되거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 밖에도 더 많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당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인데요. 현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당을 미리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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