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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인데요.
공제항목을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작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적어지죠.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를 줄여줍니다. 내야할 총세액에서 공제되죠. 둘을 비교하자면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금 그 자체를 깎아주니 절세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그중에서 인적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고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때,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부담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원 이면 소득공제 중에서도 금액이 크니 해당 된다면, 필히 알아가셔야 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 기본공제 기준
먼저 기본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기준, 나이기준, 동거기준입니다.
1.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이 1년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이자, 배당, 기타, 사업, 양도, 근로, 연금, 퇴직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는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2. 나이 기준
✓ 본인,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 부모 : 60세 이상
✓ 형제자매 :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자녀 : 20세 미만
3. 동거기준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본 상 동일한 거주지에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공제금액
기본공제 공제금액은 앞서 말했듯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추가공제에도 해당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본공제 설명만으로도 길어져,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따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카드공제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공제 기준 잘 살펴보셔서 연말정산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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