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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1997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나뉘게 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기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228,45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급여 종류별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나,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여야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은 소득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평가액을 소득 인정액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지 안넘는지 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지 보게 됩니다.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소득환산율'이 식을 활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확인
이처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기초수급자 조건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식을 적용해서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지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자격을 모의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시면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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