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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먼저 수급자 유형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으로  실업인정 유형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범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수급자가 발급받는 수급자격증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 유형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각 경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오늘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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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했듯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거나 그보다 짧다면 일반수급자 유형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수급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2차-4차 실업인정은 4주에 1번, 5차 실업인정은 4주에 2번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 박람회 참여 등을 말하며,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3번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2차,3차는 4주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4차-7차는 4주에 2번 마지막 8차 실업인정은 1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반복수급자와 구직활동 횟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2-4차는 구질활동과 구직 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5-7차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꼭 해야 하며, 마지막 8차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실업인정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장애인 및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및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의무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지니, 알고 가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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