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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먼저 수급자 유형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으로 실업인정 유형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범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수급자가 발급받는 수급자격증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 유형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각 경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거나 그보다 짧다면 일반수급자 유형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수급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2차-4차 실업인정은 4주에 1번, 5차 실업인정은 4주에 2번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 박람회 참여 등을 말하며,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 간 3번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2차,3차는 4주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4차-7차는 4주에 2번 마지막 8차 실업인정은 1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반복수급자와 구직활동 횟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2-4차는 구질활동과 구직 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5-7차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꼭 해야 하며, 마지막 8차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실업인정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장애인 및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및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의무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지니, 알고 가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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