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곧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소정급여일수 x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 퇴직일 현재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 퇴직일 현재 만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년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조금 다릅니다.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함께 보면 좋은 글 🔽
반응형
'정보&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크레딧 제도 (0) | 2024.04.04 |
---|---|
상병급여 조건 (0) | 2024.04.03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0) | 2024.04.01 |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0) | 2024.03.29 |
훈련연장급여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