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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상병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 상병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는 사유( 질병, 부상, 출산, 천재지변 등 )가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기간이 7일 이상이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수급기간보다 길다면 수급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 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상병급여 지급액
상병급여는 수급기간 중에서 부득이하게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병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과 같습니다.
처음 구직급여받는 날이나 없다면 고용센터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 제외
수급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등 지도를 거부하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 1. 출산의 경우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 2. 질병, 부상의 경우
▷ 수급자격증
▷ 진단서 등 질병,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병급여 청구서
공통으로 필요한 상병급여 청구서는 아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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