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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취업수당이라고 부르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다음 직장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취업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직을 해도 구직급여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취업수당 조건
재취업을 했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2.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월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을 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애초에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받은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이전에 이미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직하는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안에(대기기간 안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전적 없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사업자 공통 제출
2. 근로자의 경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나 통장급여내역 등 자료 제출)
3. 사업자의 경우 ➯ 12개월 간 실제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업종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지급)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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