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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연장급여 중 특별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구직급여 외에도 특별연장급여 포함한 여러 급여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수급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신청대상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증에 따른 고용상황의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매월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구직급여를 받을 사람의 수를 해당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는 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연장급여 제외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환액의 24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 특별연장급여 지급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입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마찬가지로 최저구직급여일액과 구직급여의 70% 중 더 높은 것으로 받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2024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중복금지
✓ 특별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도 특별연장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특별연장급여 말고도 개별연장급여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신청기준과 지급금액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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