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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직급여 외에도 실업급여는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개별연장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범위 안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대상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 3. 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일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4.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가 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금액
개별연장급여 대상이 되면 최대 60일 간 구직급여일액의 70%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70%와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최저구직급여일액이란 실업급여 하한액을 말하는데요. 해당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책정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입니다.
개별연장 급여를 신청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연장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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