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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종류 중에는 취업촉진수당도 있는데요. 오늘은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받고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지급액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 중에서도 혜택이 크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인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금액은 실제 훈련을 받은 날에 1일 7,53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인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장소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기관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구직활동을 한 날에 쓰인 교통비와 숙박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는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수급자에게, 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급액은 이주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 5톤까지 실비, 초과 시 7.5톤을 상한으로 50% )
또한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한다고 하며,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니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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