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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란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끝날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실업인정일이 5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5월 31일이면, 대상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31일이 됩니다. 4일-31일까지 총 28일 간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꼭 실업인정 대상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일이 지나고 한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예시 >
수급만료일 | 5월 25일 토요일 | 5월 26일과 5월 27일의 구직활동은 불인정 > 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 해당 |
실업인정일 | 5월 27일 월요일 |
✅ 만약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주의하셔야합니다.
구직급여 마지막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수급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이 만약 주말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구직급여 무사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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