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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르지만 4인가구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비용 및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7%보다 1% 높은 48%까지 해당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8%는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실제 임대료와 국가에서 정한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차비용 및 수리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가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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