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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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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일정 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후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하네요.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이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3.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4.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일 것
✅ 기초연금 소득기준
앞서 말했듯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40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소득
소득 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 근로소득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공공일자리 소득, 일용 근로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이 포함됩니다.
재산환산소득
➡️ 재산환산소득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12개월
재산환산소득은 말 그대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은 복잡한 식을 통해서 계산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일일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과 비교해서 약 3% 정도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33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534,00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했을 때 단독가구는 약 40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640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기준으로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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