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제도로 실업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 수급자가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삽입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재산과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재산 6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전적이 있으며, 18..
오늘은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상병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 상병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는 사유( 질병, 부상, 출산, 천재지변 등 )가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기간이 7일 이상이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수급기간보다 길다면 수급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14..
오늘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곧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소정급여일수 x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 퇴직일 현재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퇴직일 현재 만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