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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하기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8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 통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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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미래계획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조건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본인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되면,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부모 재산은 합산됩니다.
➡️ 근로자이며, 공고일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본인저축액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입니다.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자동이체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적립기간과 본인저축액에 따라서 총액이 달라집니다.
➡️ 10만 원 2년 적립 : 총 480만 원
➡️ 10만원 3년 적립 : 총 720만 원
➡️ 15만 원 2년 적립 : 총 720만 원
➡️ 15만원 3년 적립 : 총 1,080만 원
15만 원씩 3년 적립을 선택할 경우,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게 5월 경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 증빙 서류
✅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복신청
✔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매년 재산, 연령, 거주 기나, 근로소득, 만기 시 사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과거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 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 서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가입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니,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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