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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특별 지원제도가 새로워졌습니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달라진 부분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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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경우,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만 34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나이가 19세 에서 34세까지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청년 본인이나,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등 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
소득인정액은 그 계산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간단히 모의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재산 가액이 청년가구의 경우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거주요건은 본래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조건이었는데요. 이번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높아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분들도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완화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해 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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