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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아이 병원비는 누구 이름으로 처리해야 하지?” 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조건을 정확하게, 예시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
✅ 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 ✔️ 본인(신청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함
- ✔️ 해당 연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가 아니어도 가능
🔹 공제 가능한 가족 범위
- 📌 배우자 (소득 무관)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 형제자매 (소득 요건 충족 시)
- 📌 입양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조건 요약표
대상
|
연령 기준
|
소득 요건
|
기타 조건
|
---|---|---|---|
배우자 | 무관 | 무관 | 사실혼 제외, 혼인신고 필수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 같이 할 것 |
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등본상 가족 등록 불필요 |
💳 공제 가능한 지출 예시
- ✔️ 병원·약국 진료비 (급여/비급여 포함)
- ✔️ 한의원, 치과 진료
- ✔️ 장애인 의료보장구 구입
-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주의: 미용·성형, 라식, 피부관리 등은 제외됩니다.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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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여부
|
설명
|
---|---|---|
부모님 병원비, 자녀가 납부 |
가능 | 자녀가 소득자이고 부모가 소득 요건 충족 시 |
장인·장모 병원비 | 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
가족 병원비, 가족 명의로 결제 |
가능 | 지출 주체보다 소득자 기준으로 판단 |
소득 초과 자녀의 병원비 | 불가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마무리 정리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가 아닌, “소득 있는 사람이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소득 기준, 가족 범위, 진료 항목만 정확히 확인하면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세액공제로 꼭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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