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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금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부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유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이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이로 인해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사유 :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간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3년도에 비해 2024년에는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와 전화(12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많은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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