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되는 공제율이 높아 소득세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제한도와 더불어 소득공제 시 유리한 카드 사용 비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낮아집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 250만원 1억 2천 만원 초과 200만원 ✅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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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