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인, 위탁아동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가 있는 부모의 경우 예외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나이 요건이 상관없습니다. 즉 20세 이상의 자녀와 형제자매도,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는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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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