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곧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소정급여일수 x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50세입니다. ➡️ 퇴직일 현재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퇴직일 현재 만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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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