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보다 보면총 급여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ex) 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등 이처럼 총급여액은 여러 공제항목에서 소득기준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 연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로 인해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또한 4대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근로자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받는 식대(최대 월 20만 원까지 ), 자녀 보육수당(최대 월 1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되는 공제율이 높아 소득세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제한도와 더불어 소득공제 시 유리한 카드 사용 비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낮아집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 250만원 1억 2천 만원 초과 200만원 ✅ 체크..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에 하나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대상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율 또한 각각 다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지출에 유리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