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보다 보면총 급여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ex) 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등 이처럼 총급여액은 여러 공제항목에서 소득기준이 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 연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로 인해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또한 4대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에는 근로자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받는 식대(최대 월 20만 원까지 ), 자녀 보육수당(최대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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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