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군인 자녀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군인자녀 공제 한국에서 부모가 군복무 중일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가 있습니다. 군인자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군인의 급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군인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 자녀 인적공제 200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군인의 자녀는 부양가족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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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