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란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끝날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실업인정일이 5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5월 31일이면, 대상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31일이 됩니다. 4일-31일까지 총 28일 간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꼭 실업인정 대상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일이 지나고 한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급만료일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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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07:09